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확인청구를 그 존속기간갱신등록 후에 된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확인청구로 변경함의 적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다가 그 존속기간갱신등록 후에 된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여 청구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상고인, 심판청구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한일전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3.5.21. 이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취지로서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1980.12.13. 자 존속기간갱신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주장하다가 1심심결전인 1983.12.13. 그 청구취지를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1981.3.12. 자 1981.11.11. 자 및 1982.1.8. 자 지정상품추가등록은 모두 이를 무효로 한다"고 변경하면서 그 청구원인도 새로운 청구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는 바, 심판청구인의 이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은 위법한 것이라 하여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전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인이 이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다가 그 존속기간갱신등록 후에 된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여 청구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동일한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는 내용의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기관은 그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변경된 새로운 청구취지 및 원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