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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2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유죄부분) 이 사건 AK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76,905,333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오인 이 사건 AK 유흥주점의 영업직원으로 공동피고인 B, F 등과 공모하여 여자종업원과 손님간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G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한 종업원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하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A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 C, G과 공모하여 2014. 1. 6.부터 2014. 9. 2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은 피고인 B의 수익금으로 계산되었던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유죄부분[2013. 3.경부터 2013. 5. 14.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1) 직권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이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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