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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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