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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4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여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상당히 높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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