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9노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번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7%로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