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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1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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