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1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