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8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