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 업무제휴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9.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임차인들에게 금전을 대출함에 있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에 관한 질권설정통지 및 질권설정승낙서 수령, 현장클로징, 사후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 업무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원고의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뢰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이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대출 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입주자금대출이나 생활자금대출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위임업무)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아래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① 통지서 발송 : 대출채무자인 임차인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 또는 직접 발송을 통하여 알리는 업무 ② 녹취 : 질권설정통지서 발송 전 또는 발송 후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질권설정통지서 수령 여부, 질권설정에 대해 이의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말하며, 피고는 녹취파일을 원고에게 제출한다.

③ 승낙서 수령 : 대출채무자인 임차인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