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임이 인정되나,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연립주택의 각 구분소유자들일 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대지권등기말소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는 그 지상 건물인 원주시 T 지상 라멘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347.76㎡, 2층 347.76㎡, 3층 347.76㎡(피고들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집합건물이다)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이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기재 토지는 위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아닌데도 등기부에 위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기재된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의 표지 등기’가 경료되면,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경료되고, ‘대지권의 표시 등기’가 구분건물 소유자 내지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되면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