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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5. 18.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233%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정신장애가 있는 부친(81세)과 모친(78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중 3회는 2000년, 2002년 및 2010년에 발생한 것인 데다가 최근의 범행 역시 다행히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동종ㆍ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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