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23』
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3. 5. 6. 22:3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금사중학교 부근에서 후배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4고단5111』
2. 피고인 A은 부산지방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2014노83호)의 공소사실과 같이 2013. 4. 초순경에 F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을 교부한 후 2013. 5. 23.경 다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에서 마치 2013. 4. 초순경에만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처럼 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3. 12.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A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이 접견을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F에게 “증인 소환할지도 모르는데, (2014. 초순경) 나하고 같이 한 거 있잖아 그거야 인정하는데, (2013. 5. 23.에는) 내가 준 적 없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내가 준 거 아니다 이래 놨거든”이라고 하면서 2013. 5. 23.에는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중순경 피고인 B에게 “4월 3일에 F가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2013. 5. 23.에는 새벽에 차량 고장문제로 도움을 받기 위해 만났을 뿐이고,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솔직히 밝히면 불이익 돌아갈 것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는 취지로 기재된 편지를 보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를 직접 만나"2013. 5. 23.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