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00:36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D 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그곳 창문을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을 엿보던 중 같은 날 00:48경 피해자의 지인이 공용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출입문이 닫히기 전 그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공용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2층 계단에 숨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00:5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하 E호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친구가 돌아온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발생장소 CCTV 영상 CD
1. 범행 전, 후 피의자 행적에 대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는 것이 인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날 자정이 되가는 시간에 F와 헤어진 후 다시 F를 만나기 위해 미아사거리역 인근으로 돌아왔고, F에게 길을 모른다며 편의점 앞으로 나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는데, 이미 피해자를 편의점 앞에서 보았음에도 다가가거나 부르는 등의 행동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를 쫓아간 것인바, 그럼에도 피해자를 F로 오인하여 한 행동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변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