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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4구합68867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 1. 17.부터 현재까지 그 본점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10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 3.부터 2012. 5. 29.까지 시설대여용 차량 880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원고의 창원사무소, 함안사무소, 분당사무소(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각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마쳤으며,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 창원시장, 함안군수, 성남시장(이 사건 각 지점을 관할하는 경상남도지사, 경기도지사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았다, 이하 ‘피고 2 내지 4’라 한다)에게 취득세 합계 3,778,556,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피고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은 2012. 3. 27.부터 2012. 5. 17.까지 이 사건 각 지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어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이 사건 본점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9. 10.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득세 3,778,556,320원 및 가산세 1,294,534,1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27. 이 사건 차량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위 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10. 5. 피고 2 내지 4에게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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