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4구합688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 11. 28. 설립된 이래 그 본점 소재지가 계속 서울 강남구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 3.부터 2012. 6. 28.까지 시설대여용 차량 1,309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법인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72-22’(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마쳤으며,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 창원시장(이 사건 지점을 관할하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았다)에게 취득세 합계 3,199,263,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피고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은 2012. 8. 1.부터 2012. 8. 9.까지 이 사건 지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어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이 사건 본점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10. 10.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득세 3,199,263,500원 및 가산세 1,014,493,3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이 사건 차량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위 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10. 29. 피고 창원시장에게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창원시장은 2012. 11. 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중 원고가 취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