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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5 2015나37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영월군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접한 강원 영월군 E 잡종지 99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4.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침범해 있는 원고 소유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가단2969호), 2007. 1. 2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07나5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2008. 1. 16. 춘천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토지인도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토지인도소송 항소심 계속 중인 2007. 12. 18. 피고를 대리한 G과 사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7.6㎡(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가단2969호 사건에서 측량한 면적) 및 약 1.7평(대지경계선)을 대금 950만 원(계약금 300만 원, 2008. 1. 30. 중도금 500만 원, 2008. 3. 31. 잔금 150만 원), 부동산 인도일 2008. 3. 31.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건 합의서>

1.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위에 원고의 건물이 세워진 부분 약 4평의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가액은 950만 원으로 한다.

위 금액을 수령시 피고는 위 지번에서 진행 중인 토지인도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2. 원고는 강원 영월군 D 경계 위에 세워진 도로경계석을 철거하기로 한다

(주차금지 및 진입금지 표시한다). 철거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철거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서로 상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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