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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8고정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07. 18. 03:00 경부터 같은 날 05:10 경 어간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70만원 상당의 골든 블루 17년 산 두 병 (60 만원) 과 아가씨 봉사료 (10 만원)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기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6. 7. 18. 07:10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 남부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이 시발 새끼들 아 너 거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 아 시 발 놈들 아 좆같은 놈들 아 너 거 마음대로 해 라' 라는 욕설을 하며 머리를 테이블과 벽에 들이받은 뒤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3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지구대 내에서 언행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주 취소란 영상 첨부 관련),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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