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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3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7. 벌금 100만 원, 2013. 4. 24.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22: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유동 소재 불상의 오리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소재 C편의점 앞까지 약 3.8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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