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3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 걸쳐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