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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600호, 2013고단702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3고단1693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00]

1. 피고인은 2008. 9. 10. 파주시 D 소재 건설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소유의 부천 건물(G) 관련 민사소송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주식회사 H(피고인이 실운영자) 발행의 액면금 2,000만원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곳을 찾아서 돈을 융통해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2,000만원 약속어음을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1,400만원은 피고인 자녀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0만원은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G건물 신축공사대금을 시행사인 M로부터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외상으로 자재 등을 납품받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2007. 3.경에는 M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승계하면서 토지주에 대한 21억원 상당의 토지대금 지급의무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전에 돈을 빌리면서 주었던 액면금 2,000만원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N 발행의 액면금 5,700만원 약속어음을 줄 테니 약속어음을 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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