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11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하고(제2항),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3항),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 3. 16.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 2018. 3. 19. 이와 같이 판결정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B의 담당 변호사 C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통지된 사실, 그런데 위 C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에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 9.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44)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7. 12. 21. 서울고등법원(2017노2832)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이전인 2018. 3. 6. 대법원(2018도780)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무렵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2018. 5. 10. 이 사건 제1심판결을 확인하고 2018. 5. 18.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판결정본 등재사실이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C의 개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