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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2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01:35경 광양시 B에 있는 ‘C’ 1번 방에서 술에 취해 위 업소 업주이자 전 여자친구인 D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고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내지 위험성, 범행 경위, 구체적인 폭행의 모습,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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