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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7569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수 회에 걸쳐 피고 B에게 총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0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는 원고의 아들인 D, E 명의의 통장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변제조로 7회에 걸쳐 총 15,853,9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입금내역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2.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0.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피고 B가 권한 없이 한 연대보증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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