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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18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11.부터 2008.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4,5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금원을 피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여라고 주장하는 금원과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금원을 구별할 만한 점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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