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22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0657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0657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