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4.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캐피탈에 투자를 하여 큰돈을 벌었다. 나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캐피탈에 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남겨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D에 대한 6,000만 원의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캐피탈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득금과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유소 계약금에 사용하거나 그에 대한 이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서(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