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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고, 특히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홀로 노모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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