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노모와 나이 어린 아들 등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