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 원고를 원사업자, 피고를 수급사업자로 하여, D 편의점 음료 공급 계약에 관한 음식료 제품 및 상품 ODM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E’, ‘F’ 음료의 제조 및 공급에 대한 개별계약(이하 ‘1차 개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3. 6. ‘엘릭서(포션)’ 음료의 제조 및 공급에 대한 개별계약(이하 ‘2차 개별계약’이라고 하고, 1차 및 2차 개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개별계약에 따라 음료를 주문받아 제조 및 공급하는 거래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8. 5. 24. 원고에게 ‘원고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금 미지급, 물류비 떠넘기기, 초회 발주 후 추가 발주 없음’ 등의 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29. 원재료 재고 미정산금 17,599,065원과 음료연구개발비용 등 피고가 입은 손해액 55,576,610원 등 합계 73,175,675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도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원재료 재고 관련 미정산금 2,488,200원’(별지 목록 제1항), ‘계약해지로 인한 연구개발비 명목 샘플비용 손해 41,800,000원’(별지 목록 제2항)으로 각 변경 주장함에 따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