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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50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756,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각종 기계, 기기와 그 부속품의 제조, 설치 및 판매업, 각종 건설기계, 특장차, 버스, 트럭, 승용차 등 수송 장비와 그 부분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일반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3. 9. 23. 기계업종 관련 자재, 기기, 물품 등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의 위탁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을 정하는 품질보증협정계약과 필드(Field)에서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클레임(Claim)이 발생할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AS 클레임 & 제작결함 보상협정계약(이하, ‘제작결함 보상협정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기본계약, 품질보증협정계약 및 제작결함 보상협정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기본계약> 제3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계약은 구매자와 공급자간 제조 등 위탁(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하자담보책임) 공급자는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가 별도로 체결하는 클레임보상협정에 따라 그 하자의 보수대체품의 납품, 대금감액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다만, 목적물의 특성상 이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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