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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구합52131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원고 등이 2019. 3. 4. 방과 후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 학생을 근린공원 화장실로 데려가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 협박을 함」을 조치원인으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9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4. 10. 이 사건 처분을 서면사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F과 G이 피해 학생에게 음식 값으로 2만원을 빌리면서 그 돈의 반환 책임과 관련한 다툼으로 시작되었는데, 원고는 그 당사자나 관련자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피해학생을 해코지 할 의사가 없었다.

원고는 피해학생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같은 반도 아니며, 근린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F이 피해학생을 불러서 말다툼을 할 때 이에 동조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순가담자들은 서면사과 처분에 그친 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F과 같은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자치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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