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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8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H과 사이에, 피고인이 H에게 원심 판시 오피스텔 1512호에 관한 분양 잔금을 할인하여 주는 대신 H으로부터 위 잔금을 선납받아 주식회사 E의 운영비로 사용한 후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이전될 시점에 분양 잔금을 H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2005. 11. 25. H으로부터 위 분양 잔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점, 이후 피고인은 H의 요청에 따라 위 수령 잔금 중 45,500,000원으로 H의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였고, 그 무렵 H의 요구에 따라 H에게 위 오피스텔 1511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게 하였으나 H의 사정으로 권리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분양 잔금을 수령할 당시 H으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써 H을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C과 K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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