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131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25.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9193)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7.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43192), 상고심(대법원 2016두57717)을 거쳐 위 판결은 2017. 2. 24.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집트의 농부들로부터 감자를 구매한 후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하였는데 이집트의 수출항구에서 검사한 결과 감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가 검출되어 감자가 전량 폐기되었다.

원고가 감자를 팔 수 없게 되어 사업상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