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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47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고 한다) 의 전도사로서, 사실 위 교회는 재정상태가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5. 말경 피해자 F에게 “ 교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보름 뒤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24. 위 교회 재정 집 사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을 송금 받았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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