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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0. 선고 2016고합118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사건

2016고합118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윤수정(기소, 공판),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최근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소위 '비선 실세'로 알려진 E의 호화생활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1. 1. 03:00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모텔에서 E의 검찰출석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격분하여, E이 있는 검찰청에 가서 분풀이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G)가 실린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로 상경하였다.

1.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1. 08: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대검찰청 정문 앞 차로에 트럭을 세운 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굴삭기에 탑승하였다. 그 모습을 본 청원경찰 H이 다가와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레버를 조작하여 케빈(Cabin, 조종석)을 좌우로 회전시키고 굴삭기의 집게로 H을 위협하면서 굴삭기를 트럭에서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2016. 11. 1. 08:20 경 굴삭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닫은 철제문과 차단기를 굴삭기 집게로 집어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순 다음, 굴삭기의 암(Arm)과 집게를 좌우로 흔들어 청원경찰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대검찰청 안으로 진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검찰청 민원실 앞 돌계단 쪽으로 다가가 굴삭기 집게로 계단의 난간을 부수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 민원실 출입구 쪽을 향해 돌진한 후, 건물 기둥, 출입문, 유리창, 전광판 등을 내리치거나 잡아 뜯어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검찰청에 침입하고, 대검찰청 관리의 진·출입차단기, 돌계단, 민원실 출입문, 전광판, 창호, 기둥 등 복구수리비로 약 150,913,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검찰청 안으로 돌진하다가, 경비업무 중이던 청원경찰 이 이를 제지하자, 굴삭기 집게를 좌우로 흔들어 위협하였다.

이에 이 굴삭기의 케빈(조종석) 옆으로 올라가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조종석을 좌우로 회전시켜, I의 상체를 밀어 위 굴삭기 조종석과 바퀴 사이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운전하여 청원경찰 I의 대검찰청 경비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 거래명세서 등

1. 검거경위서, 수사보고(범행현장 · 현장CCTV 시간별 분석)

1. 현장사진, 현장CCTV를 복제한 CD, 굴삭기 사진, 대검찰청 침입 동영상 CD, 동영상 CD

1. 차량종합 상세내용(건설기계), 차량종합 상세내용 (사륜), 건설기계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건조물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1명

- 징역 2년 : 5명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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