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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6노88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찜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5세의 청년으로서 수년 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같은 병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치료 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의 부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보호 관찰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원심의 피고 사건에 관한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하는 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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