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2.25 2020도180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보호 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 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