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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4고단194
골재채취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4』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실제 운영자로서 사실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초순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전남 고흥군 D 외 2필지 23,650㎡의 산지전용허가 구간에서 골재를 채취(골재: 13mm 830㎥, 25mm 30,918㎥, 부순모래: 7,651㎥)하여 판매함으로써 427,151,000원 상당의 골재채취업을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초순경부터 2013. 9.말경까지 전남 고흥군 E(전) 2,314㎡, F(답) 3,296㎡, G(답) 2,499㎡, H(답) 102㎡, I(전) 1,547㎡ 중 300㎡, J(답) 103㎡ 농지 합계 8,614㎡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매립한 뒤 폐기물처리장 조성 공사 적치장, 도로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175(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8. 오전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나 B 법인계좌를 이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같은 날 16:19경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의 실제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난 사실을 모르는 사내이사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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