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에게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 반입하여 자신에게 전달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G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3.82그램,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270 정, 케타민 약 49.78그램을 여행용 가방과 파우치 백에 분산하여 은닉하고, 위 여행용 가방 등을 휴대한 상태로 2018. 2. 18. 23:59 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공항에서 대한 항공 H 편에 탑승하여 2018. 2. 19. 06:57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3.82그램, 엑스터시 270 정, 케타민 약 49.7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인천 공항 세관작성의 적발보고서
1. 압수 조서 (MDMA 등)
1. 수사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1. 분석결과 회보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