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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단5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4. 대출금을 받을 B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2018. 12. 24. 부천시 D 주식회사 E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확인증(입금증), B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G 메신저 대화자료 첨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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