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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3 2019구단681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9.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년경 ‘B’라는 마약 반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 가입한 후 마약 판매상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2015년경부터 이 사건 단체가 주관하는 마약 반대 시위에 6차례 정도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참여한 5번째 시위 이후 말레이시아의 마피아들은 원고 집의 현관문에 원고가 계속 시위에 참여할 경우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여 놓았고, 2016. 5.경 내지 6.경에는 3~4명의 마피아들이 원고를 납치한 후 원고의 시위 참여를 추궁하며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마약 반대 시위에 참석하였고, 이로 인해 마피아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게 되어 결국 말레이시아를 출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말레이시아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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