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에 있는 밀양경찰서에서 “B이, ① 2017. 8. 초순경 나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강제로 추행하고, ② 2017. 9. 초순경 나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간음하고, ③ 2017. 12. 초순경 나를 방에 때리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밀양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밀양경찰서 여성아동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B이, ① 2017. 8. 초순경 나를 컨테이너 방에 밀어 넣은 다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② 2017. 9. 초순경 나를 컨테이너 방에 밀어 넣은 다음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간음하고, ③ 2017. 12. 초순경 나를 컨테이너 방에 밀어 넣어 가둔 후 손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바지를 강제로 벗겨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위 일시 무렵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8. 3. 12.자 고소장 사본, 2018. 3. 16.자 사경 작성 진술조서 사본, 2018. 6. 26.자 검사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건처리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내역,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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