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7가단222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2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2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