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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5.29 2019가단1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2017. 7. 26.자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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