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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6.20 2017가단631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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