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6지분에 관하여 2009. 4. 9.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65조 단서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하여 실질적으로 단독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인 시공사(아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마토이앤씨)의 허락을 얻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내부공사를 시공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등 참조), 위 시공사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승낙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며,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