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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자신의 부하 직원인 A을 운전자로 내세워 형사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6. 11. 29. 13:30 경 대전 유성구 덕 명동에 있는 하우 스토리아파트 105 동 앞 주차장에서 위 A에게 ‘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으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신고 해 달라. 합의 금이나 벌금은 내주겠다.

’ 라며 경찰에 허위 신고할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13:45 경 대전 유성구 덕 명동에서 위와 같이 B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오늘 13:00 경 내가 검정 그랜저를 충격하고 그냥 왔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5:30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대전 유성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 중인 충남지방 경찰청 경비 교통과 C 경장 D에게 ‘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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