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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11. 22: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족동 유성 선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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