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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3:0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 길에서 같은 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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