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3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00:23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과 술을 더 마시자고

실랑이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벨트를 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준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