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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95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G, H 제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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